열음소장은 월세로 살고 있는 원주아파트를 임대차 만기일 이전에 내놓으려 한다.
임대인은 인상된 월세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하였고
열음소장에게 인상된 월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하라고 한다.
계약 기간의 만료 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할 경우 새 임차인이 정해졌다면
새 임차인과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지급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임차인은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는 없지만 임차인에게는 계약기간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임대기간 만료 전의 계약해지일 경우라면 통상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월세 인상분에 대한 부담주체를 미리 정해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임차인은 인상 전 월세에 대한 중개수수료만 지불할 수 있다.
월세 인상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할까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거래가 취소되거나 무효,해제될 경우라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나 과실로 인해 계약을 해제할 경우는
중개수수료는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중개수수료
【판시사항】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한 경우,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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