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종류 중 농지/임야/목장용지가 아닌 그 외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보자.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지방세법 제 106조 1항/2호 및 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해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가 된다면 사업용토지로 본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또는 3년 중 2년 이상일 경우는 사업용토지로 인정된다.
종합합산과세되는 토지라 해도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이
물품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범위 내에 해당되면 그 사용기간은 사업용토지로 본다.
이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도 인정된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사업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중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체육시설용지로 제공하고 있는 토지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단, 이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지도자 요건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라야 한다.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중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체육시설용지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여야 한다.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나 경기장운영업을 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
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부설주차장 중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와
지방세법 시행령 101조3항1호에 따른 사업자 이외의 자로 업무용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2년이 경과되지 않은 토지를 제외하고사회기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는 사업용토지로 본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 중 동법에 따른 시설과 설비기준을
갖춘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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