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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비용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배분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5조 1항 각 호에 정한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를 지게된다. 하지만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앞서 언급한 자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납부의무를 지기도 한다.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조합인 경우의 사례 연구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아래 열거한 하나에 해당되고 조합이 해산하거나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개발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는 그 조합원이 납부의무를 지게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은 제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 더보기
토지개발에 소요되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과 개발비용의 산출/개발부담금의 부담률 개발부담금은 부과종료시점 지가에서 다음 금액을 뺀 금액(개발차익)의 20%~25%가 부과된다 -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 -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11조에 규정된 개발 비용 개발부담금은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다. 개발부담금 부담률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산업단지개발사업,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은 100분의 20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