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건축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어도 존치하는 건물의 기준 택지개발촉진법 상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존치하게 하는 건축물이 있다.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았을 것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 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 상기 열거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 건축물의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