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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후자산추산액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관리처분총회 의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절차 중 하나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관리처분총회 의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경과한 때에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결국 이 단계에서는 재개발사업 구역 안에서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이 조성되는 종후재산에 대한 권리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계회글 세우고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는 것이다. 수립계획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인지라 수립된 내용들은 관리처분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과반수의 출석과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인가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분양설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더보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절차 중 종전자산가격 및 종후자산추산액 산정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에 있어 분양신청의 통지 및 공고 그리고 분양신청의 다음 단계는 종전자산가격 및 종후자산추산액 산정 단계이다. 이 단계에선 분양대상자 별로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라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평가에는 감정평가업자의 의견이 들어가게 되는데 통상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루어지는 국공유지의 평가와 종전자산의 가액을 산정할 땐 동일한 감정평가업체가 맡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먼저 국공유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진행하면서 재개발 구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