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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시행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관리처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각시도의 조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분양 대상과 자격에 따라 각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이 조성되는 종후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을 간단히 짚고 간다. 종전자산의 규모 및 가액 등을 고려하여 새로이 조성되는 건축물이 조합원에게 균형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있게 배분하도록 한다. 종전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의 지적공부에 의한다. 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은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한 지적측량성과에 의한다.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며 정관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장 또는 측량성.. 더보기
사업시행인가로 재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다(2)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사업시행인가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심의 및 평가 단계 환경,교통,재해, 각종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문화재 지표조사 등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 배치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대책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시장 군수 또는 주택 공사 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인 경우는 시행규정 그 밖의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 군수에게 사업인가 신청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공람 및 의견청취 이전에 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