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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로 재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다(2)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사업시행인가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심의 및 평가 단계

 

환경,교통,재해, 각종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문화재 지표조사 등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 배치계획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 세입자의 주거대책
  •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시장 군수 또는 주택 공사 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인 경우는 시행규정
  • 그 밖의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 군수에게 사업인가 신청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공람 및 의견청취 이전에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 협의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를 협의한다.

  • 정관
  •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 소유자의 명부(주택재건축사업은 생략)
  • 사업시행계획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규정에 의해 제출할 기타 서류들

 

 

공람 및 의견청취

 

30일 이상 일반에 공람하여야 하며 이해관계를 가진 이는 공람기간안에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의견서가 제출되면 이를 심사 및 처리하고 정비기반시설 등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협의 동의 내용을 통보한다.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 / 공보에 고시

 

공보에 고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 인가일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건축물의 대지면적 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들
  • 주택의 규모 및 주택건설계획
  •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