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매수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잔여지 매수청구 (1) 사업시행자는 같은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으 ㅣ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2) 제1호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산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3)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제1호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잔여지 매수청구구분잔여지 매수 기준대지- 분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