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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용기간

토지거래허가 후 이용목적을 변경할 경우 (1) 이용의무기간 내에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토지이용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 허가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이용목적변경승인이 가능하나 토지이용계획서에 포함될 토지의 개발·이용계획 중 착수일은 목적변경 승인일이 아니라 당초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당초 이 용목적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자로서 이용목적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규 이용목적에 따른 착수일 은 과태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2년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2) 농지 또는 임야를 농업 또는 임업경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법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전용허가(신고)를 완료하거나 전용허가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 자가 해당 .. 더보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의무이용기간 (1)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2)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3)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 (5)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 정목적에 적합하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