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비과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 1년 이상의 주소를 둔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양도하려 할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된다. 여기서 주택의 부수토지는 도시지역 내의 경우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경우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그렇다면 우선 1세대란 무엇인지 살펴보자.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거주단위를 말한다.즉,거주자와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처남,시동생)는 가족에 포함된다. 하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여기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동일한 주소에서 동일 생활자금으로 함께 생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