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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마.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바.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사.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 더보기
[기초생활보장법] 소득평가액 산정기준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아래 열거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제1호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더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반재산으로 보아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써 다음의 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다. 10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라.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마.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 2.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자동차 1대 가.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다만, 아래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1)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