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대책용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활대책용지 농지 (1) 대상자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본인 소유의 보상 대상 전부를 협의에 따라 보상을 받고 공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자진 이주한 분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영농보상을 받은 자 (2) 공급대상 토지 :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근린 상업용지 (3) 공급 규모공급 요건면 적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수도권의 경우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 현재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 내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경농27㎡ 기준시설 채소농 및 화훼농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수도권의 경우 공람공고일 1년 이전) 시설 채소 또는 화훼를 660㎡ 이상 경적하여 농업손실보상 또는 영업 보상을 받은 자27㎡ 기준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