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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행위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보호를 위해서 지정한 구역으로, 상수원이란 식용∙공업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 호소, 지하수 등을 말하며 수도법에 의해 상수원보호구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으로 나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 특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 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 그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 ∙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 수영, 목욕.. 더보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허가 기준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 문화재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대기,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과 도로, 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 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방류수는 취수구의 하류 쪽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양수시설, 취수시설, 정수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 그 밖의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다음의 건축 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 더보기
공장설립이 불가한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 ∙ 하류 일정 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에 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 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 이내인 지역. 다만,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 이상인 경우에는 상 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km 이내인 지역으로 한다. ∙ 지하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取水)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솔로부 터 1km 이내인 지역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 다. 이 경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