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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건축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공공택지와 그 외 지역에서의 분양가공시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택지비,공사비,간접비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등을 분양가격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그 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분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대항목 세분류 공시내용 1. 택지비(3) 택지공급가격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기간이자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부터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한 택지대금에 대한 이자 그 밖의 비용 필요적 경비 등 그 밖의 비용 2. 공사비(5) 토 목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토목공사비 건 축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등 건축공사비 기계설비 급.. 더보기
분양가상한제에 있어 건축비의 산정 분양가상한제에 있어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인 견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비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한다. 여기서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라고 하는데 이는 해당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기본형 건축비의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105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김의를 거쳐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와 해당 지역 자재가격과의 차이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형 건축비(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기본선택품목 및 이를 제외한 기본형건축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