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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공공택지와 그 외 지역에서의 분양가공시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택지비,공사비,간접비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등을 분양가격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그 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분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대항목 세분류 공시내용 1. 택지비(3) 택지공급가격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기간이자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부터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한 택지대금에 대한 이자 그 밖의 비용 필요적 경비 등 그 밖의 비용 2. 공사비(5) 토 목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토목공사비 건 축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등 건축공사비 기계설비 급.. 더보기
분양가상한제에 있어 건축비의 산정 분양가상한제에 있어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인 견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비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한다. 여기서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라고 하는데 이는 해당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기본형 건축비의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105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김의를 거쳐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와 해당 지역 자재가격과의 차이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형 건축비(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기본선택품목 및 이를 제외한 기본형건축비 .. 더보기
분양가상한제에서의 택지비 산정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2015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사실상 폐기된 적이 있는 제도다.하지만 이미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고 오는 12월 중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을 선정발표할 것이라 한다. 때로는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는 관리처분총회의 빠른 의결을 독려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지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는 사업지의 경우 자칫 사업수익과 직결되는 일반분양가에 제한이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반분양가가 낮아진다는 것은 사업수익이 감소된다는 것이니 말이다. 분양가상한제란 공공택지 내 아파트,재개발,재건축,주상복합 등을 포함한 민간주택 등도 원가에 직접 수익률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것으로 분양가를 국토해양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