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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2) ➂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 도시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0㎡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 휴양림 및 수목원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 휴양림 및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국립수목원을 포함한다)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나) 골프장 ∙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할 것 ∙ 100만㎡ 이상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한할 것 ➃ 체력단련시설 : 등산로 ∙ 산책로 ∙ 어린이놀이터 ∙ 간이휴게소 및 철봉 ∙ 평행봉, 그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할 것 ∙.. 더보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1)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구역으로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공원시설만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위치 ∙ 형상 ∙ 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이 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예외적 허용사항(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이에 따르는 토지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