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폭 완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로폭 도로폭은 원칙적으로 4미터 이상이어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또는 해당 도로의 여건에 따라 이를 완화 또는 강화시켜 적용하기도 한다. 도로폭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완화되는 경우를 보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동 또는 읍 지역과 500인 미만의 섬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이에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폭 4m의 조건이 완화된다.(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 안에서는 너비 3미터이상(길이가 10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2미터이상)인 도로도 진입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로가 막다른 도로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