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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취증발급후

불법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불법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1) 원상회복 후 농업경영이나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신청하여 발급 (2) 추인(불법농지 상태에서 농지전용) 후 등기 (3) 원상회북 후 자경하겠다는 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발급권자가 제출한 복구계획서대로 회복 후 자경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급 불법농지 등에 대한 미발급 사유에 따른 등기 여부 예시 1)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른 지목이 농지이나 1972년 이전부터 주택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 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와 같이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 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 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 등기 가능 2) 1973년 이후 농지전용.. 더보기
주말,영농체험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면 (1)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 1) “주말 · 체험영농 목적”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1,000㎡ 미만의 농지에서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 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말 · 체험영농 목적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만 취득할 수 있으므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일반법인은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다. 3) 주말 · 체험영농 목적 취득 후 직접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므로 영 · 유아, 한정치산자, 금 치산자는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4)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