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농지전용가능

농지전용의 허가권자와 심사기준을 알아보자 농지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주택이나 공장과 같이 농업생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전용 허가권자 농지전용의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그 권한의 일부를 시 ∙ 도지사나 시 ∙ 군 ∙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구분 시장 · 군수 · 구청장 시 · 도지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진흥지역 3천㎡ 미만 3천㎡ ~ 3만㎡ 미만 3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지역 3만㎡ 미만 3만㎡~20만㎡ 미만 20만㎡ 이상 산업단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지구, 유통단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10만㎡ 미만 10만㎡ 이상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 ▶농지전용 제한(법 제31조)에 위배되지 않고,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그 행위제한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다음의.. 더보기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하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