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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하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 더보기
농업보호구역안에서 가능한 행위 농업보호구역 안에서는 아래 열거된 행위 이외에는 할 수 없다.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 농업인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다음의 건축물 ∙ 공작물의 설치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2만㎡ 미만인 것 농어촌비법 제2조 제16호 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 미만인 것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 제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농업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다음의 시설로서 그 부지가 1천㎡ 미만인 것 단독주택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 더보기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아래 열거된 것과 관련이 없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식물의 재배 고정식 온실 ∙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농막 및 간이저온저장고 ∙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설치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있어서의 예외 다음의 농수산물의 가공 ∙ 처리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 ∙ 연구시설의 설치 농수산물의 가공 ∙ 처리시설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 ∙ 대나무 ∙ 버섯에 한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 ∙ 절단 등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미곡의 전조 ∙ 선별 ∙ 보관 및..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