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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하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 더보기
농업인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요건 농업인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살펴보기 앞서 먼저 농업인의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 버섯재배사 ∙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농업인 자격 우선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