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총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관리처분총회 의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절차 중 하나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관리처분총회 의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경과한 때에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결국 이 단계에서는 재개발사업 구역 안에서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이 조성되는 종후재산에 대한 권리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계회글 세우고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는 것이다. 수립계획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인지라 수립된 내용들은 관리처분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과반수의 출석과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인가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분양설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