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수립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사업 시행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관리처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각시도의 조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분양 대상과 자격에 따라 각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이 조성되는 종후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을 간단히 짚고 간다. 종전자산의 규모 및 가액 등을 고려하여 새로이 조성되는 건축물이 조합원에게 균형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있게 배분하도록 한다. 종전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의 지적공부에 의한다. 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은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한 지적측량성과에 의한다.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며 정관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장 또는 측량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