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익용산지

산지전용허가기준과 신고대상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가꾸지,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산지전용 허가기준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그 신청내용이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한다.(법 제18조 제1항). 다만, 준보전산지의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중 ★표시한 기준과 ‘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 산지의 비율이 10% 이내일 것 전용하려는 산지에 1개의 필지 또는 2개 이상의 연접한 필지의 면적이 3만㎡ 이상인 임업용 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더보기
공익용산지의 행위제한 산지전용과 일시사용제한지역을 제외하고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지전용, 일사사용 제한지역에서 산지전용을 할수 있는 시설 -임업용 산지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다음의 사항 중 구체적인 행위제한은 임업용 산지에서 관련 행위제한을 참조할 것) ∙임도, 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사설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등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광물, 지하수 등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 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 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 사업중 우주항공기술 개발과 관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