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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원주시 건축조례]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예치금산정방법 건축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경우는 건축법 상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해당 금액은 건축공사비의 1% 범위에서 결정된다. 예치금 이외에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은 보증서로도 대체할 수 있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보증서의 종류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착공신고일로부터 공사완료예정일 까지의 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상장증권 등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물 분양보증이나 신탁보증을 체결한 건물 한국토지주.. 더보기
[원주시 건축조례] 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신고,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선정할 때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 중에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하여야 한다.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전 현장조사업무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업무 가설건축물 허가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업무 공작물축조신고 전 현장조사업무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업무(감리자가 없는 건축물은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주가 업무대행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신고사항의 .. 더보기
건축물의 설계를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표준설계도서란 무엇인가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건축 등을 위한 설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주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