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진입도로 폭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법상 진입도로의 요건 원칙적으로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4m의 도로로서 대지에 폭2m이상 접해야 한다.진입도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을 근거로 신설, 고시된 도로나 건축허가신고 시 지자체장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라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건축허가요건 대지의 소유권 및 이용권이 있을 것 지목에 적합 할 것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적합할 것 특별법 상 건축제한에 저촉 안 될 것(예 :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조례에 적합 할 것 건폐율 및 용적율이 관련법 및 조례에 적합 할 것 진입도로 폭 및 접도요건이 구비될 것 설계도서가 제출될 것 기타 건축물의 종류에 다른 규제에 위반이 없을 것(주차장, 정화조, 하수처리시설 등) 지적상도로와 현황도로 지적상도로라 함은 지적도 상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는 도로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