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물의설계

[원주시 건축조례] 건축지도원 제도 건축법 37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축지도원의 자격조건 건축직렬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건축분야 기술사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상기 열거된 규정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건축지도원의 업무 건축지도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하며 .. 더보기
[원주시 건축조례] 건축허가 수수료 건축물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 할 경우에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의 납부는 허가와 신고시,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건축물의 용도변경,가설건축물,옹벽 등의 공작물이 그 대상이 된다. 다만,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 허가 등 수수료의 범위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하며 아래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원주시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조례에 정하고 있다. 건축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알차게 받고 계시다. 부디 이런 이유로 원주시민의 삶이 나날이 윤택해졌으면 한다. 물론 타 시군의 경우도 거의 동일하다. 더보기
건축물의 설계를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표준설계도서란 무엇인가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건축 등을 위한 설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주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