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1. 제2조제1호 및 제2호(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건축물: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전용면적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12만제곱미터 미만 1천1백90만원 이하 12만제곱미터 이상 1천3백20만원 이하 2.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숙사 및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축물: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이상인 건축물,업무시설등 전용면적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6만제곱미터 미만 1천7백80만원 이하 6만제곱미터 이상 1천9백80만원 이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