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신청에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 가압류를 신청함에 있어 중요한 두가지 요소는 바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 할 수 있다. 피보전권리의 존재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피보전권리라는 것은 가압류를 한 이후 본안소송을 하였을 때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는 뜻으로 여기서 채권은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동시이행이나 유치권의 항변이 부착된 청구권이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으며,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특정물의 이행 그 밖의 재산상의 청구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계약해제 등에 의하여.. 더보기
[가압류]가압류 소송하는 방법/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진술서 작성방법(2)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채권의 내용과 신청취지,이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와 함께 가압류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압류의 신청을 엄격히 심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압류의 남용을 방지하고 기각된 사건을 다른 법원에 재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진술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보정없이 신청을 즉시 기각한다. 채무자가 수 명일 경우는 역시 각각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래는 가압류진술서 양식이다. 더보기
[가압류]가압류 소송하는 방법/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진술서 작성방법(1) 민사집행법 제4편 제 276조에는 가압류의 목적에 대해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해당 채권이 조건이 붙어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가져오는 집행보전제도라는 측면일 것이다. 이러한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는데 이번엔 그 중 가압류의 내용을 들여다 보기로 한다. 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진술서 작성요령을 알아보자 가압류 신청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법원종합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