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자의 자격
교습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별표 3).
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③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 ③ 또는 ④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⑥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⑧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포함)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⑨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⑩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⑪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③부터 ⑤까지 또는 ⑦부터 ⑨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2항).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소를 운영하거나 교습소에 취업 또는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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