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정기적, 계속적으로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 또는 법인은 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담보부채권은 10억원, 무담보채권의 경우는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작성방법
① 개인회생신청시에 제출하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
② 서면에는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기재
③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에게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주간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가 주거지의 것인지, 직장의 것인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은 신청서 첨부서류인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므로 신청서 본문에는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는 식으로 간단히 인용하여 쓰는 것으로 족합니다.
물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상세하게 밝혀 적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법이 정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채무자는 과입금된 적립금, 면책시의 잉여금이나 변제계획 불인가 또는 절차의 폐지로 인하여 반환될 적립금 등을 반환받을 경우에 대비하여 적립금을 반환받을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환급계좌를 전산에 입력하지 않으면 개시결정문이 출력되지 않고, 환급을 하지 못하여 적립금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 등에 의하여 사건이 종국되어도 기록보존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② 재산목록,
③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④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⑤진술서,
⑥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에 관련된 서류,
⑦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한 서류입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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