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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일, 노동자, 남자, 얼굴, 실루엣, 손, 기어, 금융 위기, 세계 금융


구분

임금의 범위

공통요건

 

 

 

1.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표 1에 따른 임금수당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

1.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 기술수당면허수당특수작업수당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증면허증 소지나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4. 벽지수당한냉지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5. 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등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