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순위경합시 입주자선정방법
1순위자 경합시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세대구성원의 무주택 여부
ㅇ 무주택 : 3점
2. 입주자 선정기준일 가구원수(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대해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5인 이상 : 3점
나. 3인 이상 4인 이하 : 2점
다. 3인 미만 : 1점
3. 입주자 선정기준일 신청자의 자동차1) 보유여부(비사업용기준,장애인용제외)
ㅇ 미보유 : 3점
▶▶참고할 사항
2018/02/21 - [부동산 이야기] - 주택공급 가점제 적용기준
2018/02/21 - [부동산 이야기] - 주택공급에 관한 가점제,부양가족의 인정기준
2018/02/21 - [부동산 이야기] - 주택공급에 관한 가점제,무주택기간 적용기준
2018/02/21 - [부동산 이야기] -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2순위자 경합시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세대구성원의 무주택 여부
ㅇ 무주택 : 3점
2. 입주자 선정기준일 가구원수(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대해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5인 이상 : 3점
나. 3인 이상 4인 이하 : 2점
다. 3인 미만 : 1점
3. 입주자 선정기준일 신청자의 자동차1) 보유여부
ㅇ 미보유 : 3점
4. 입주자 선정기준일 신청세대 소득(신청인 또는 직계 존속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신청인의 세대 분리된 부모 및 이들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대해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30퍼센트 이하
(장애인 가정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 2점
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30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하
(장애인 가정의 경우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 :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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