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1)ㆍ
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다. 12개월 미만 : 1점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자 나이에 대해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75세 이상 : 3점
나. 70세 이상 75세 미만 : 2점
다. 65세 이상 70세 미만 : 1점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해당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3년 미만 : 1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회 이상 납입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1점
입주자 선정기준일 가구원수(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대해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3)
가. 2인 이상 : 2점
나. 1인 : 1점
입주자 선정기준일 신청자의 자동차4) 보유여부
ㅇ 미보유 : 5점
1)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2)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3) 가구원수에 대한 가점은「1~2인용 가구용」주택을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됨.
4) 자동차는 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비영업용 자동차가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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