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

토지거래허가 신청

. 허가 신청자

(1)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2) 대리인이 허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통하여 당사자가 정당하게 허가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 는지 등 허가신청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 허가권자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 처리기간

(1)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15일 이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해 당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에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 교부한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민원사무 처리기간

계산 방법

즉 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

5일 이하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한다.

6일 이상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초일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 내지 제161조를 준용한다.

1. 민법 제159(기간의 만료점) : 기간을 일,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2. 민법 제161(력에 의한 계산)

- 기간을 주, , 연으로 정한 때에는 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 ,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워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워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