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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1)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교량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교량 중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10년

 

7년

 

 

2년

 


 

 

 터널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터널 중 외의 공종

5년

 철도

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공항,삭도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부

7년

외의 시설

5년

항만,사방간척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부

7년

외의 시설

5년

도로

①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