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가족의 범위를 정리해본다. 1세대 1세대란 거주자(국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를 말하며 외국인도 1년 이상 주소를 둔 경우라면 해당된다)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거주단위를 말한다 법률상 이혼을 한 경우라 해도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생활자금을 가지고 같이 산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된 상태라 하더라도 차고지 증명원,입주자카드 등 입증자료를 통해 별도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각자의 소득이 있고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며 독립생활공간이 있고 신용카드,건강보험,각종공과금 등을 별도로 납부하는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