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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비과세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가족의 범위를 정리해본다. 1세대 1세대란 거주자(국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를 말하며 외국인도 1년 이상 주소를 둔 경우라면 해당된다)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거주단위를 말한다 법률상 이혼을 한 경우라 해도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생활자금을 가지고 같이 산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된 상태라 하더라도 차고지 증명원,입주자카드 등 입증자료를 통해 별도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각자의 소득이 있고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며 독립생활공간이 있고 신용카드,건강보험,각종공과금 등을 별도로 납부하는 등.. 더보기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 1년 이상의 주소를 둔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양도하려 할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된다. 여기서 주택의 부수토지는 도시지역 내의 경우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경우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그렇다면 우선 1세대란 무엇인지 살펴보자.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거주단위를 말한다.즉,거주자와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처남,시동생)는 가족에 포함된다. 하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여기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동일한 주소에서 동일 생활자금으로 함께 생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