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증축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수원관리구역에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 :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 물의 신축 ∙ 증축 또는 용도변경 ∙ 연면적 200㎡ 이하의 주택 및 연면적 66㎡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신축 ∙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00㎡ 이하의 주택 및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 적 66㎡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증축. 다만, 혼인한 자녀가 분가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00㎡의 범위에 서 주택 또는 부속건물을 증축할 수 있다. ∙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일용품의 도매점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 ∙ 증ㅇ축이나 기존공장 ∙ 주택의 일용품 소매점으 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