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양도인 택지공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1) 대상자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본인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 등을 전부 협의 에 따라 양도한 자 중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이나 단체는 제외) 1) 수도권 지역 : 협의 양도한 토지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자 2) 수도권 외 지역 : 400㎡ 이상 3) 협의 양도한 토지가 지구계로 분할된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지구 외 잔여지를 매입한 때에는 지구 외 토지를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신청량이 공급 가능량(전체 단도주택용지 필지 수에서 이주자택지 공급량을 뺀 필지 수)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결정한다. 5) 단독주택 용지를 조성할 수 없는 소규모 사업지구나 이주대책용 단독주택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