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를 저오염시설로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한 지역이다. [★농어가주택신축가능]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능,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 ∙ 안마시술소 제외] [★근거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수산자원관리법]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행위(수산자원관리법 제 52조 2항) 1.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다음의 건축물 -농업 ∙ 임업 ∙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농산물 ∙ 임산물 ∙ 수산물 가공공장과 농산물 ∙ 임산물 ∙ 수산물의 부산물 가공공장.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관리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라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