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 합산배제주택〔합산배제 신고기한까지 등록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 ■ 합산배제 임대주택(종부세법 § 8 2항 1호, 시행령 § 3) ▷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필수(다가구 또는 다가구와 그 밖의 주택 소유자로 호수요건 미달로 임대사업자등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요함) 임대주택유형주거전용면적주택가격주택수임대기간건설임대(공공,민간)149㎡이하6억원 이하특별ㆍ광 역 시 ㆍ도 2 호 이 상5 년 이상1)매입임대-6 ( 비 수 도 권 3 ) 억 원 이 하전국 1호 이상5 년 이상기존임대(05.1.5 이전 임대)국민주택규모2)이하3억원 이하전국 2호 이상5 년 이상미임대 건설임대(민간)149㎡이하6억원 이하--리츠․펀드 매입임대3)149㎡이하6억원 이하비 수 도 권 5 호 이 상10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