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점용허가사항 및 고려사항
점용허가사항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토지의 점용 - 하천시설의 점용 -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 그밖에 하천의 보전 ∙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 다음의 행위 ∙ 죽목, 갈대, 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 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 및 계류장을 설치하는 행위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점용허가시 고려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