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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사항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된 사항 -독성과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 위 -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 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고정구 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밖에 하천에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 ∙ 하천의 비탈면 및 바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죽목, 갈대, 목초, 수초 등 식물을 채취 하는 행위 ∙ 선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또는 선박운항 구간이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선박운행 행위 또는 물놀이 행위 ∙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더보기
하천의 점용허가사항 및 고려사항 점용허가사항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토지의 점용 - 하천시설의 점용 -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 그밖에 하천의 보전 ∙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 다음의 행위 ∙ 죽목, 갈대, 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 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 및 계류장을 설치하는 행위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점용허가시 고려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