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점용유형별 점용기간을 따라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점용의 유형 점용기간 1. 토지의 점용 5년 2. 하천시설의 점용 5년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가.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철도․상수도관로․통신선로 등의 설치 영구 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5년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설계서에 적혀 있는 공사기간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1년 5.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5년 이내 6.. 더보기
하천점용허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점용허가 신청이 여럿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1. 제1순위:법 제30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행하는 자 2. 제2순위: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3. 제3순위:홍수관리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4. 제4순위: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하천법 30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