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천 점용료 산정기준 공작물의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하천시설의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 내의 토석ㆍ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