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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료 산정기준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된 사항 -독성과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 위 -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 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고정구 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밖에 하천에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 ∙ 하천의 비탈면 및 바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죽목, 갈대, 목초, 수초 등 식물을 채취 하는 행위 ∙ 선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또는 선박운항 구간이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선박운행 행위 또는 물놀이 행위 ∙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더보기
하천점용료 산정기준(2) 토석ㆍ사력의 채취 해당 시ㆍ도의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ㆍ사력 도매가격 평균값의 15/100 시도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 1및 2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ㆍ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ㆍ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토석 및 사력의 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