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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실태조사방법

토지이용실태조사방법(2) 용도별 조사착안사항 1. 농업용 가. 농지의 미이용 방치, 휴경(정부시책에 따른 휴경 포함) 여부 나. 농지의 임대·위탁영농 여부 (농지의 자경 여부의 심사는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기준에 의함) 다. 주말·체험영농 등으로 무단 전용 여부 라. 시설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의 시설 설치 여부 마.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 거주 여부 바. 공동경영의 목적으로 공동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 공유자 각각이 실질적으로 공동경작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사.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농업경영방식 변경은 형질변경행위가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조사하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목적 이행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아. 기타 농업경영계획서 기재사항의 이행여부 2. 임업용 가. 임.. 더보기
토지이용실태조사방법(1) 용도별 조사방법 1. 농업용 가. 주민등록 등 거주요건 자료와 농지부서에서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제공받아 이용목적 위반여부를 1차 심사하고, 실제 농업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취득자의 토지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나. "농업경영에이용하지않는농지등의처분관련업무처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4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하되, 농업경영계획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임업용 주민등록 등 거주관련 자료(타 시·군 자료 포함)와 산림부서의 의견에 따라 이용목적 위반여부를 1차 심사하고, 실제 산림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의심되는 취득자의 토지를 현장조사 한다. 3. 농업 또는 임업영위용 토지의 공동경영에 대한 조사 농업 또는 임업영위용 토지를 공유지분 등으로 취득하여 공동경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