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거래허가의 효과,위반,취소 허가의 효과 (1)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허가증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위반의 효력 및 벌칙 (1) 효력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료가 된다. (2) 벌칙 :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받지 않고 거래하는 행위는 무효이나 차후에 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 시점으로 소급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