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 허가 신청자 (1)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2) 대리인이 허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통하여 당사자가 정당하게 허가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 는지 등 허가신청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허가권자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다. 처리기간 (1)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15일 이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해 당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에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