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의 산정기준 구분 산정기준 비고 도시지역 용도지역 기준 예) 녹지지역 100㎡ 초과 도시지역 밖 지목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다른 경우 현실 지목 기준 현실 지목의 판단은 불법 형질변경 등 불법사항이 없는 정당한 이용 상황에 의함 (1) 허가구역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허가우역 지정 당시 공고내용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현재의 변경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허가 대상 면적을 산정한다. (2) 1필지의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서 2 이상의 용도지역에 속하여 있거나 도시지역 밖에서 2 이상의 현실 지목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각각 가장 큰 면적을 기준으로 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되, 작은 면적이라도 그 면적이 허가대상인 경우에는 1필지 전체를 허가대상으로 한다. (3)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에.. 더보기 이전 1 다음